|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4) 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교수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3개에 대한 혐의는 2개 진단서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려는 의도로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면서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발생하면서 영남제분은 한때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네티즌들은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죽은 사람만 억울"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제대로 판결했나"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감형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