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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할부 구매후 판매업자 먹튀, 소비자경보 발령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2 15:13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하고나서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아기성장앨범 촬영, 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으나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임시 휴업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의 환불을 요청했다. 일시불 또는 할부기간 경과 결제건은 항변권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 당했다.

B씨는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해 보니 판매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역시 거절당했다. 농수축산물은 철회·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C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어느 날 휴업해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돼 카드사에 환불 요청했으나 또 거절당했다. 7일이 경과해 철회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 주장은 가능하다.

D씨는 영업목적으로 커피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카드사에 잔여할부 금의 지급중지를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는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항변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두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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