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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A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브로커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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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네", "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협박하다 안되니 청부살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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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