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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추가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제조일자 2013년 11월 11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10일) ▲ 오레오 오즈(제조일자 2013년 11월 7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제조일자 2014년 4월 3일·2014년 4월 4일, 유통기한 2015년 4월2일·2015년 4월 3일)이다.
한편 동서식품 측은 대장균은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때에만 판매했고, 출고 전에 한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는 별도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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