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신전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3개사는 원래 받아야 되는 하도급대금보다 2억900만원을 적게 받았다.
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억4400만원 전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신전선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는데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불공정행위와 관련 수수료 등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