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전선 부당하도급 자진시정에도 2억여원 제재 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02 12:02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신전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대상물품의 품목, 규격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7%~15% 인하했다.

즉, A산업에 위탁한 5개 품목 85개 규격 물품의 경우 15%씩, B전선에 위탁한 1개 품목 15개 규격 물품의 경우 7%씩, C사에 위탁한 19개 품목 42개 규격 물품의 경우 8%씩 임가공 단가를 각각 일률적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3개사는 원래 받아야 되는 하도급대금보다 2억900만원을 적게 받았다.

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경신전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D사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억4400만원 전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신전선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는데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불공정행위와 관련 수수료 등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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