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검토한 뒤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저응로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