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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 부실 경영 논란, 엉터리 계약에 사기 의혹까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01 09:38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또다시 안이한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LH는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 후 관리 부실로 전세금의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파트 사기 분양 혐의로 전 강원지역본부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바람잘 날 없는' LH가 돼 버린 형국이다.

주택 전문 공기업이 '엉터리 계약'으로 전세금 날려

최근 LH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이른바 '깡통상가'를 임차했다가 4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전문 공기업이 허술한 판단과 엉터리 계약으로 공공자금을 날린 우스꽝스런 상황이 벌어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 등 LH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사업단의 신설·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 명의로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상가에는 이미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이후 지난해 사무실 임차계약이 끝나면서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해당 상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의 낙찰대금은 2억3182만원, LH가 제공한 전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LH가 상가 사무실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유는 LH의 계약 담당자가 분양가 7억원에 향후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선순위채권자에 대해 우선배당하고 LH에게 돌아온 돈은 고작 904만7000원, 총 전세금의 2%에 불과한 액수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적어도 보증금 이상액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압류를 말소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간의 계약 내용에도 못 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후순위여도 충분히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지만 이후 부동산 가치 하락과 경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하지만 예측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당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중인 LH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LH가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662호이며, 이 가운데 16%인 8600호가 입주자가 없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이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이에 대해 L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건물 통째로 사들이는데 이 가운데 주민들이 반지하나 지하 등을 기피하면서 빈집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기 분양' 의혹에 망신살

이처럼 '부실 경영' 논란에 휩싸인 LH가 사기 분양 의혹까지 받게 됐다. 강원도 춘천 휴먼타운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LH 전 강원지역본부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춘천 휴먼타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B씨를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휴먼타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아파트 대지 6만844㎡ 중 2만2477㎡ 의 지분이 제3자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LH가 제3자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집단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 LH가 분양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해 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18일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LH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한 상태로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소유주와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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