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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새 국면…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공범' 고소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9-29 14:32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폭행당한 대리기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이모씨의 변호인은 29일 오전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김현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건의 계기가 된 발언을 했고, 유가족들의 폭행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시민단체가 김현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현 의원은 당시 폭행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3일 참고인 조사차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제가 목격하지 못 했다"라고 진술했다.

김현 의원은 보좌관 1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5명과 지난 17일 오전 0시 48분쯤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뒤편에서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유가족들은 김현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나 유가족 일행이 30분 넘게 출발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자 대리기사 이씨는 "안 가실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기사를 불러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유가족과 김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 의원 및 유가족들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 등이 무방비 상태였던 자신의 멱살을 잡고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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