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로 하되,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 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걸었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일례로 이통사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원인데 여기서 12%(4천800원)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월부터 24개월 약정이 풀리는 고객이 매달 100만명씩 쏟아져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요금제가 이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