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날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3사가 일찌감치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제조업체인 LG전자도 최근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