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 총수를 비롯한 국내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약 52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영수확인서를 통해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과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 측이 의심거래라면서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빙그레 측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회사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