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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국내 자산가 20여명, 해외에서 반입한 겨액의 증여성 자금 정밀 검사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22 14:39


금융당국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 총수를 비롯한 국내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약 52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자금은 증여성격을 띠고 있고, 조성과정에서 비자금 및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들여올 경우에는 반입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반입한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이수영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수확인서를 통해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과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 측이 의심거래라면서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 받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들어온 외화는 롯데케미칼과 롯데물산의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 받은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빙그레 측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회사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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