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18일부터 영업재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대체로 조용히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등으로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 이탈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연휴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6∼11일 일평균 번호이동이 1만건 미만이었던 점에서 이미 예고됐다. 정부의 번호이동 과열 기준은 2만4000건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