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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담배 사재기 벌금, 매점매석 못 하겠네", "
담배 사재기 벌금,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하는구나", "
담배 사재기 벌금, 고시 위반하지 말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