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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2명 성폭행 혐의 부인한 이유? "만취 여성이 성관계 원했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06 22:30


공군 간부 2명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공군 간부 2명이 20대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공군 당국은 지난달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있던 20대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간부 2명을 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소속인 A준위와 B원사는 여단 훈련 기간인 지난달 27일 무단으로 영내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대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두 간부는 군 당국의 조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UFG훈련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할 것"이라며 "성 군기 위반 문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전역까지 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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