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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 "판결 납득 어려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04 17:53



변희재 징역 선고

변희재 징역 선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희재 대표는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변희재 징역 선고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대체 왜 저러지?", "변희재, 한동안 잠잠했네", "변희재, 정말 대박", "변희재, 할 말이 없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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