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동안 논란을 빚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현재 시행중인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 작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양육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면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만 18세 미만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시켰다. 또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어긴 사업자는 형사 처벌하는 현 제도를 고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