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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1대책 발표…서울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줄여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9-01 14:39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재건축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연한은 대폭 줄어든다.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또 안전점검에서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종전 15%에서 40%로 늘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고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키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여부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현행 40% 이내)토록 해 사실상 폐지가 가능하게 했다.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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