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고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키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여부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현행 40% 이내)토록 해 사실상 폐지가 가능하게 했다.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