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품 면세한도'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되는구나",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더 좋은 건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누구를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다음달 5일 이후 여행하는 사람 늘어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