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차를 구입한 남성이 부부한정 특약으로 차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 후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상품 판매 때도 가입자에게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게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받으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