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류업체들이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도 드라이크리닝만 하도록 취급 표시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