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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11일 합의 이혼 뒤 17일 아들 군 가혹행위 사과까지...'설상가상' 악재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11:43



남경필, 11일 합의 이혼 뒤 17일 아들 군 가혹행위 사과까지...'설상가상' 악재

남경필, 11일 합의 이혼 뒤 17일 아들 군 가혹행위 사과까지...'설상가상' 악재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 모 씨와 합의 이혼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합의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혼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현재 남경필 지사는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19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앞서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온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 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소식에 "남경필, 아들 군 문제에 이어 이혼까지...정신없겠네요", "남경필, 11일 합의 이혼했군요", "남경필 이혼 사유는 뭘까요?", "남경필 이혼에 아들 군 문제까지...한꺼번에 터지는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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