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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파사용료 체납 관리 강화"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8-15 13:55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전파사용료 체납 규모가 불어나자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무선국 시설자가 3분기(9개월) 연속 전파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1∼2회 독촉고지한 뒤 곧바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전파사용료 체납액은 18억8000만원이다. 현행 전파사용료 징수·부과 업무처리지침은 전파사용료를 3분기 연속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무선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자 등의 경우 체납기한이 초과한 뒤에도 허가 취소를 미루고 독촉활동을 지속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업무처리지침에 행정처분 기한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납자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무작정 지체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오는 10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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