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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기자들 집에 들이닥쳐 방 불 다 끄고"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8-14 00:04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의 4년 전 발언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12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적나라하게 토로했다.

맏아들 강원준 군은 아빠 강용석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강 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둘째 아들 강인준 군 역시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라며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된 신문을 봤다. 그 때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며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강용석 전 의원은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들들의 상처가 클 듯"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잘못한건 맞지만 징역 2년은 판례에 어긋나지 않나?"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입조심을 해야 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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