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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남부구치소 수감 집행" 강경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0:04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조선일보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가 대응 의사를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 선임 중이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 자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를 겁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법원 측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해명하며 "오늘(12일)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재영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변희재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구금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 선고기일에 임박해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희재 대표를 지난 5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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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에 네티즌들은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 선임?",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앞으로가 궁금해",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은 안될까?",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결국 구치소 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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