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미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 및 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또한,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비치토록 했고,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부품 및 작동상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