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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용산지사 문제, 법원판결로 시범운영 정당성 확보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17:14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가 12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시범개장을 시작한 후 진통을 겪어온 용산 장외발매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마사회가 제출한 영업방해행위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사안에 대해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은 물론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용산지사 건물 및 토지'에 출입해 영업방해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의 행위 외 제3자로 하여금 해당행위를 하게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마사회)에게 채무자 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의 이광욱 변호사는 "법원결정으로 '방해의 부당성과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상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공사업에 대한 행정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치주의국가에서 최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사법기관이 내려준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심화된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범운영의 정상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 시범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구성이 급선무라고 판단,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와 신문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평가위원 공모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으로, 공모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의 결정, 평가단(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 및 조사,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마사회의 시범운영평가단 구성이 이토록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민원해소대책 추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심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 "지역 학습권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민원 해소대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하면서 시범운영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월 마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 구성에 반대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반대대책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 마사회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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