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연금복권 사려다 우연히 산 인터넷복권이 1등 당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11 14:25


부모님 부탁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하려다 얼떨결에 생애 처음 구입한 인터넷 복권 메가빙고 1등에 덜컥 당첨된 주인공이 나와 화제다.

지난 8월 5일 추첨한 메가빙고 29만801회차 1등에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 김씨는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첨 소감을 밝혔다.

평소 복권을 재미로 구입하던 김씨는 얼마 전 연금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해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복권 몇 장을 구입했고 더 구매하고자 나눔로또 사이트(www.nlotto.co.kr)에 가입을 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더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후 사이트를 둘러보던 그는 메가빙고, 파워볼, 캐치미 등 인터넷복권들이 눈에 띄어 처음으로 메가빙고를 구매해 보았는데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된 것.

이번 회차 1등 당첨금은 총 3545만 6850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 간 집계된 메가빙고 1등 당첨금 중 최고액이다.

당첨자 김씨는 "그동안 친구따라 로또는 가끔씩 구입했었는데 당첨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복권 홈페이지를 보던 중 팝업창에 나온 메가빙고가 눈에 띄어 재미삼아 구입하게 됐고 덜컥 1등에 당첨까지 되어 얼떨떨하다. 다음번 구매에도 또 행운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인터넷복권은 게임방식이 쉽고 누구나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며 "이번 당첨자처럼 인터넷복권을 통해 손쉽게 복권을 즐기며 다음 1등의 주인공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빙고는 7분마다 추첨하는 빙고형 게임으로 1부터 75가지의 숫자 중 49개를 추첨해 일치하는 모양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인터넷 복권이다. 메가빙고 1등은 49개 중 24개가 적중하면 당첨이 되며 1등 기본 당첨금은 1000만원부터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메가빙고 1등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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