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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대찬성",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이걸 왜 이제야",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쉬는 시간에 태우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듯",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