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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7일부터 시행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8-06 15:20 | 최종수정 2014-08-06 15:21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서비스 시행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서비스 시행'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5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당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시행, 개인정보 관리 잘해야 할 듯",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서비스 시행 하는구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 받으러 가야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시행, 개인정보 더 안전해질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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