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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4-08-06 13:26 | 최종수정 2014-08-06 13:59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수질센터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 '고양 심송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임원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건설 94.8%, 코오롱글로벌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양 업체가 사전 논의한대로 태영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태영건설은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은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선 특히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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