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탑승객들의 기내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폭력 및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천불의 벌금, 그리고 5만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