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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침+성기 고문' 윤일병 가해자, 살해죄 적용 될까?...軍 "살인죄 적용 재검토"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8-04 15:59



'가래침+성기 고문' 윤일병 가해자, 살해죄 적용 될까?...軍 "살인죄 적용 재검토"

'가래침+성기 고문' 윤일병 가해자, 살해죄 적용 될까?...軍 "살인죄 적용 재검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흥석 법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5일)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 법무실장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의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이미 구형된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당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7년이 구형된다. 그러나 윤일병 사건의 경우 이미 30년의 형량이 군 검찰로부터 구형됐다.

이에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법무실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그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형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군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최대 3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도 구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결심공판에는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형량이 이미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게 구형된 만큼 최종 결과에서 살인죄 여부가 적용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 판결에 이목이 쏠렸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지난 4월 사망했다.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렸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앞서 윤 일병의 선임병들은 윤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또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바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살인죄 적용 소식에 "윤일병, 살인죄 적용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윤일병, 살인죄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윤일병, 살인죄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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