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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軍검찰, 가해 장병에 최대 30년 구형 방침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01 17:36



28사단 윤 일병 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軍) 검찰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 모(23)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 장병들에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에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의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을 3차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일병)"이라고 해명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병장이 주도해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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