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軍) 검찰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 모(23)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 장병들에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의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을 3차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일병)"이라고 해명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병장이 주도해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