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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7-28 19:04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 사진=YTN 영상 캡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홍순석·김근래,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종이 계획서 한 장 나온 바 없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 범죄를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며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검찰이 듣도 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진실은 뭘까?",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어디 쪽이 말이 맞을까",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됐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선고공판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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