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외국서 보던 대형TV 국내로 들여올 때 면세 혜택

조완제 기자

기사입력 2014-07-28 09:51 | 최종수정 2014-07-28 10:44


앞으로 국내로 대형 TV나 커피머신을 갖고 들어 올 때 면세 혜택을 받는 등 외국서 살다 국내로 들어오는 이사자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고시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었으나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160㎝(약 63인치)를 초과하는 대형 TV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외국에서 이사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등의 신제품은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 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사자 기준(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게도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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