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여행상품 취소로 물게 된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여행사에 해당 금액만큼 취소 수수료를 매긴 이유를 소비자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 및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앞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 설명과 관련해 고객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환불 특약 고객 확인 조치는 16개 여행사 외에 국내 양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위약금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며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도 개선된 약관을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