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박물관·지하철역 등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관리자가 경보 발령과 수색을 하는 '실종예방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제'가 시행된다.
코드 아담제는 실종아동 발생 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아담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형 코드 아담제인 실종예방지침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해, 빠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사람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