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에서 사용중인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식품의 필수 기재사항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20.0%)은 식품의 유형·유통기한·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분)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어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55.0%)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 '중국산' 5개(25.0%), '기타 국가' 3개(15.0%), '국내산'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42.0%) 업소는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일반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표시 수를 확대하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