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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가 첫 시행된 가운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첫날인 오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며 오히려 출퇴근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중간 지역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버스를 아예 타지 못하거나 출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교통혼잡을 가중하고 정류장도 비좁아 혼잡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