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이밖에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는데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펜션의 신고·등록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위생관리·시설점검 조항이 없는 만큼 소관 부처에도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계약 전에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