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중순 인근 슈퍼에서 50% 할인 판매 중인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집어 들었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여가 흘렀으나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셈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반면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더블비안코·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제품인 설레임(롯데제과)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빙그레), 투게더(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등 5개 제품은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제품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었다. 제조사들이 유통업체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해왔다는 증거다.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기만적인 반값 마케팅에 종종 악용된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60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