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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표시하지 않아 반값 아이스크림의 상술 기승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7-02 15:14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4월 중순 인근 슈퍼에서 50% 할인 판매 중인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집어 들었다.

그는 평소 이 아이스크림을 즐겨먹었기에 제품 가격(5500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가게 주인은 할인된 가격이 5500원이라고 해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씨는 "주인은 원래 1만1000원에 파는 제품인데 반값에 파는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여가 흘렀으나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셈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권장소비자 표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롯데푸드였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던 것.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 (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더블비안코·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제품인 설레임(롯데제과)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빙그레), 투게더(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등 5개 제품은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제품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었다. 제조사들이 유통업체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해왔다는 증거다.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기만적인 반값 마케팅에 종종 악용된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60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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