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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상대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제기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7:41


KT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2796명에 달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총 27억9600만원이다.

경실련은 3월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에 의해 발생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과정에서 KT는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KT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KT가 가입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된 상황에서 정보보호 의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KT는 3월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한 장의 사과문만 내놓았다. 게다가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에 나설 경우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은 KT가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KT는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을 어기면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별개로 KT가 해지 요청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부당하다고 여겨 집단분쟁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KT는 경실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해킹에 의해 발생한 만큼 회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통화 품질 등의 문제와 달리 해킹의 문제가 회사의 귀책사유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약관에 나와 있는 위약금 반환이 되는 지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경실련 측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법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조항 등을 위반, 홈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KT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KT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KT는 올해 3월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전체 가입자 1600여만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2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에 앞서 2012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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