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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의사에 "환청이 들린다" 면제 받고선…'충격'

기사입력 2014-06-26 09:12 | 최종수정 2014-06-26 09:31



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의사에 "환청이 들린다" 면제 받고선…'충격'

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의사에 "환청이 들린다" 면제 받고선…'충격'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지난 25일 정신질환인 것처럼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탤런트 이 모(29) 씨와 공연기획자 손 모(28) 씨, 단기간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총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2000년대 후반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을 여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환청이 들린다'는 식으로 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손 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병역면탈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병역비리 연예인과 관련해 "병역비리 연예인, 과연 누구일까요?", "병역비리 연예인, 완전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병역비리 연예인, 이렇게 걸릴 것을 왜 그랬나요?", "병역비리 연예인, 나중에 이름 밝혀지면 빨리 군대나 가야할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운동선수들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 또한 신종수법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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