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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로,
다사소 측은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두 회사의 상표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000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사소 다이소 지적재산권 소송에 네티즌들은 "
다사소 다이소, 이름 완전 비슷하네", "
다사소 다이소, 지적재산권 소송도 냈구나", "
다사소 다이소, 승소해서 다행이야", "
다사소 다이소, 생활용품 쇼핑하기 좋은 곳이지", "
다사소 다이소, 다사소도 있었나?", "
다사소 다이소,
다사소 길에서 본 것 같아", "
다사소 다이소, 다이소만 봤는데 다사소도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