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9일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방위 소명작업을 통해 징계 경감에 나섰다.
이를 앞두고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정보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대상자는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소속의 전·현직 임직원들이다.
특히 징계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이 수십명 포함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산하 전산담당 책임자가 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감독 소홀로 중징계 리스트에 올랐다.
임 회장 측은 이와 관련,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의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기에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또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했음을 상기시키며 임 회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행장 측은 주 전산기 교체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서에 포함시켰다.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도 정보유출을 불러온 용역은 5억원 이하 계약으로 부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 측은 "징계내역이 공개되면 징계수위가 적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소명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