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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