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14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컨퍼런스'행사에서 최근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잘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화손해보험은 2008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4회 연속 CCM 인증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 간(2016. 6. 30까지)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불완전판매율이 2011년 0.54%에서 2013년 0.29%로 개선되었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민원 건 수(보유계약 10만 건 당)도 2011년 31.8건에서 2013년 22.4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