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무료 당첨 상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하고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