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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콘도 무료 당첨 상술 주의보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6-02 17:42


콘도 회원권 무료 당첨 상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일 무료 리조트 회원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무료 리조트 및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청약을 유도한 뒤 철회를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507건)부터 올 4월(164건)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만 671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은 계약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89.9%) 등이고, 법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청약 후 14일 이내)임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공짜로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피해 164건 가운데 86%가 이와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전체 피해 사예 중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계약해지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하고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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