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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B씨는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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