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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주주 부당지원 골든브릿지캐피탈 중징계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5-28 14:34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에 대한 부당대출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검사 결과 이 회사는 대주주에게 13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아울러 임원 16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직원 3명은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줘 규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서 129억원을 초과했다.

또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11년 6월에는 대주주의 계열사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4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때 금감원에는 대출 취급 시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 전 회장은 지난 2월 편법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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